신생아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30면].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32면).

지원 내용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1면, 56면 및 67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