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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이름의 기재문자 수
조회수: 245건 추천수: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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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뜻이 좋은 10글자로 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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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 수 원칙☞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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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2017. 6. 29. 개정·시행) 제4호가목·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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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인명용 한자
조회수: 1245건 추천수: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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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의 한자를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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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출생자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인명용이 아닌 한자를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합니다.◇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1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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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2007. 12. 10. 제정, 2008. 1. 1.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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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자녀의 성과 본
조회수: 256건 추천수: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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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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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서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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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78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2022. 12. 23. 개정·시행)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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