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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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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대분류 태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민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태아 성(性) 감별 행위 「의료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형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태아 보호를 위한 임산부 지원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근로기준법」,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신생아

대분류 신생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생아의 출생신고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모자보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자녀의 이름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 건강검진 지원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신생아 영양관리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신생아의 양육지원 전문 인력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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