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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 성(性) 고지 행위

    조회수: 271건   추천수: 39건

  • 임신 32주 이전에는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없나요?
    아니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기존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임산부나 타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의료법」 제88조의2제1호)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조항(「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 따라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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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태아 성(性) 감별 행위

관련법령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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