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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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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명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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