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