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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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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의 권리능력

    조회수: 362건   추천수: 21건

  •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제3항에서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근거규정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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