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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맹점 신규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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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경기지역화폐 신규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맹점 신규등록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 지참한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등록 요청
<출처: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고객센터-FAQ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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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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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 가맹점에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고객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에는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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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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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8면].
• 원칙: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 예외: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1.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2.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3.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농협 농자재판매장 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거나, 유사업종 가맹점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낮거나, ㉡판매품목·규모·업종형태 등 고려 시 종합소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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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정유통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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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 행위이므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안양시-시정소식-새소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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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등록 제한기간 |
근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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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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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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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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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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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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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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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의 4.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