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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발급 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의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2_카드형_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8pixel, 세로 1194pixel 

<출처: 경기지역화폐-이용안내-카드 참조>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1. 서울사랑상품권을 계좌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서울페이플러스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구매 계좌 등록(본인 명의의 개인용 계좌에 한하여 등록 가능)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계좌 등록 시 상품권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비즈플레이 기존 이용 고객은 별도 계좌 등록 없이 기존 계좌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자주 묻는 질문 참조> 

 

 

Q-2. 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2.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서비스 중인 시·군을 확인하여 원하는 앱을 내려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기지역화폐-이용안내-모바일 참조).

 

예시)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 구매방법: 지역상품권 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성남사랑상품권 선택 → 구매하기(가상계좌 입금 or 계좌연결) 

 

<출처: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상품권안내 참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Q.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휴대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1_지류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7pixel, 세로 291pixel 

 

<출처: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기업/일자리/경제-의왕사랑 상품권-상품권 안내 참조>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매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200만원(지류형 상품권은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9면].
필요 시 월간 구매한도와 연간 구매한도를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50만원, 연 300만원
보유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예시)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Q. 서울사랑상품권은 얼마나 구매할 수 있나요? 

 

A. 구매한도는 상품권종(자치구·광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통적으로 1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자주 묻는 질문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구매혜택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할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다만, 다음과 같이 범국가적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10%를 초과하는 할인이 적용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 명절 및 지역 축제·행사 기간
√ 국비 교부 시 별도의 조건을 정한 경우 등
구매한 상품권의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 시 추가 할인율은 후(後)캐시백 형태로 운영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9면).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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