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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효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단서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2025. 9.) 4면].
종류,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Q.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에는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이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1면).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은 <행정안전부 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변경 신고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발행 신고의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변경 신고의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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