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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이때,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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