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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촬영 신청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 금지시설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6. 1. 1.) 제5조제1항].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할때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할 경우에는 항공촬영 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서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3항 및 붙임 1).
Q.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 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촬영 금지시설
누구든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을 금지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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