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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대상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3호, 2023. 6. 30. 개정·시행)].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드론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드론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드론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드론에 한정)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드론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사업법」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2항).
특별비행승인 절차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접수·선람 |
→ 검사 의뢰 |
안전기준 검사 |
→ 결과 송부 |
종합검토 |
→ 승인서 발급 |
최종승인 |
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기술원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
Q1. 야간비행에 속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일출·일몰(계절별로 상이) 시각으로 주·야간시간을 구분하며, 일출 전과 일몰 후부터는 야간에 속하므로, 일반 드론비행은 금지됩니다.
Q2. 가시권 밖 비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거리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전후좌우 인식)가 확인되지 않는 거리를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크기·기상상황 등에 따라 거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 뒤로 비행하는 등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 장애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드론정보포털-드론비행-드론특별비행승인-FAQ>
※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의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다음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2제1항).
1.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6. 산림 방제(防除)·순찰
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 테러 예방 및 대응
11. 그 밖에 위 1.부터 10.까지의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위반 시 제재
드론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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