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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안전성 인증”이란?
“안전성 인증”이란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87호, 2024. 7. 17. 개정·시행)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드론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항공안전기술원)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 운영세칙」(항공안전기술원규정, 2023. 3. 10. 개정·시행) 제2조제1호].
구분 |
내용 |
초도인증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
정기인증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수시인증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
재인증 |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
안전성 인증의 대상
다음의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해당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제305조제1항제4호).
안전성 인증대상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12kg 이하 |
12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무인동력 비행장치 (자체중량 150kg 이하) |
X |
X |
X |
X |
X |
O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80kg 이하) |
X |
X |
X |
X |
O |
O |
※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 신청절차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기술원)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5조제1항).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은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할 때에는 해당 드론에 대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5조제2항).
※ 드론 안전성 인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장은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시험, 계산 또는 입증자료의 제시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성 인증검사를 위하여 제출되거나 보관되어야 하는 기술자료는 서면 자료 또는 전자식 자료(Electronic Data)로 할 수 있습니다(「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5조제3항·제4항).
※ 드론 안전성 인증신청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홈페이지(www.safeflying.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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