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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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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장치신고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대상 및 기준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 소유자등”이라 함)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본문 및 규제「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제7호의2).

구분 

최대이륙중량 기준* 

250g 이하 

(완구용) 

250g 초과

2kg 이하 

2kg 초과

7kg 이하 

7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비영리 

O

 O

영리 

O

O

O

O

 O

* 자체중량 150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에 적용
Q1. 드론을 구매했는데 기체신고를 해야하나요?
A1.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출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정보마당-FAQ>
Q2. 드론의 사용용도(영리, 비영리)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드론이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드론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영리에 해당합니다.
드론 사용사업의 경우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합니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Q3.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은 무엇인가요?
A3.자체중량”은 연료, 장비(비행과 관련 없고 탈부착 및 적재가능한 것: 탈착되는 짐벌 및 카메라, 약제, 낙하산, 에어백, 구명환 등),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무인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이며, “최대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을 말합니다.
<출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2021.)>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단서 및 규제「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신고방법 및 절차
드론 소유자등은 「항공사업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항공사업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드론인 경우에는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 별지 제116호서식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참고).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드론의 제원 및 성능표
가로 15cm, 세로 10cm의 드론 측면사진(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
위반 시 제재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신고번호를 해당 드론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항공안전법」 제166조제5항제4호).
신고된 드론의 정보(소유자 성명·주소, 용도 등)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변경·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이전신고의 기준
드론 소유자등은 신고한 드론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1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별지 제116호서식).
드론의 용도
드론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드론 보관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2항·제3항).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신고된 드론이 분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말소신고의 기준
드론 소유자등은 신고한 드론이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제1항 및 별지 제116호서식).
드론 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드론 소유자등에게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해당 드론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6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제3항).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드론 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드론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3조제7항).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드론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드론 소유자등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항공안전법」 제166조제7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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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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