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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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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이란?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드론의 정의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무인비행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
√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 드론의 어원
무인비행장치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벌의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드론(Drone: 꿀벌의 수컷)’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 영국에서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포격연습용 비행체인 '퀸비(Queen-Bee)'를 개발하였으나, 여왕의 나라 영국에서 여왕벌이라는 무인비행장치를 포격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퀸비’를 수컷벌인 드론(Drone)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드론 안전실태 조사결과』(2017.6.), 3쪽 참조>
Q. 완구·레저용 드론(토이드론)이란?
A. 250g 이하의 드론은 완구·레저용 드론으로,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구용 드론이라도 비행 가능 지역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10. 1.),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참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구분 

내용 

초경량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 좌석이 1개일 것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계류식(繫留式)기구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그 밖의  

비행장치 

·자체중량 150kg 이하의(연료·배터리 등의 동력원 및 탑승자 무게 제외)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드론)』에서의 드론의 범위
현행법상 무인비행장치(드론)는 무게 및 규격 등을 기준으로 장치신고 의무,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및 비행승인 등의 안전관리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드론의 범위는 “완구·레저용 드론(250g 이하)을 제외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으로 한정하고, 편의상 용어를 “드론”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582e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4pixel, 세로 499pixel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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