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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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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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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
-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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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
-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서비스 유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
세부 활동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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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절 서비스 |
가.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1. |
식생 군락 조성·관리 |
01. |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
나. |
수질 개선 |
1. |
하천관리 |
02. |
하천 환경 정화 |
|
2. |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03. |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
다. |
자연재해 방지 |
1. |
저류지 조성·관리 |
04. |
저류지 조성·관리 |
|
2. |
토양 침식 방지 |
05. |
나대지 녹화·관리 |
|||
문화 서비스 |
가. |
자연경관 개선 |
1. |
경관숲 조성·관리 |
06. |
경관숲 조성·관리 |
2. |
산책로 조성·관리 |
07. |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
|||
나. |
자연경관 조성 |
1. |
조망점/축 조성·관리 |
08. |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
|
다. |
자연자산 유지·관리 |
1. |
자연자산 유지·관리 |
09. |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
|
지지 서비스 |
가. |
경작지 |
1. |
친환경적 경작 |
10. |
휴경 |
11. |
친환경 작물 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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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생동물 먹이 제공 |
12. |
벼 등 미수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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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쉼터 조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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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볏짚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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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보리‧율무 등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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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야생생물 서식지 |
1. |
생태계 조성·관리 |
16. |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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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습지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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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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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관목 덤불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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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초지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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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생태계 교란종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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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
22. |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
환경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식생군락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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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세부활동명 |
환경조절-가-1-1. 기후변화대응 숲 조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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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지 |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발전소, 산업단지, 도로 등이 인접하여 미세먼지 외 각종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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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 조성방법 수종 선정 시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의 생태기반환경과 주변 식생 고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목적을 위한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
√ 이산화탄소 흡수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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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소나무 30년생 1주는 매년 6.6kg, 30년생으로 1ha의 숲 조성 시 매년 10.8톤의 CO2 흡수 가능 √ 대나무 숲 1ha(6,200본)에서 연간 33.5톤의 CO2 흡수 가능 √ 1ha 숲 조성 시 대기오염물질 흡수량은 총 168kg(미세먼지(PM10)46㎏, 이산화황(SO2)24㎏, 이산화질소(NO2)52㎏, 오존(O3)46㎏ 등)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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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검증 |
소요경비 영수증 제출, 현장 활동 전·후 사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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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
√ 조성비 : 25,600원 / ㎡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0% 산정 √ 유지관리비 : 조성 후 2년간 인건비와 경비 (인건비의 10%) 인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보통인부”의 75%(약 13,000/시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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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방법 |
√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사진 및 활동일지 √ 지자체 현지점검 √ 대기질 개선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 대기검사 방법 :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민간업체 의뢰 |
문화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 경관숲 조성·관리 |
분류 및세부활동명 |
문화-가-1-6. 경관숲 조성·관리 |
신청 대상지 |
√ 경관숲 조성이 가능한 나대지, 밭, 임야 해당지역의 주요지점에 위치하여 경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공용공간에 인접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
활동내용 |
√ 경관숲 조성 면적은 10m x 10m이상, 수목(교목)의 크기는 R10 이하 선정 꽃피는 식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 선정 주변경관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지역 자생수종을 선정 생태적 경관을 위해 다층 식재 실시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단일종의 군락형성이 가능한 수종 식재 (ex: 대나무) 다층식재 적용시 식재수종간 경관적, 생태적 이질감이 없도록 함 √ 경관숲 관리 경관숲 조성 후 고사되는 식재종이 없도록 관리 주변경관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관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적 방제 및 관리는 배제 |
기대효과 |
√ 경관숲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지역 주민의 휴식과 여가선용 공간 및 환경교육 공간 제공이 가능함 |
지급단가 |
√ 조성비 : 98,000원 / ㎡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0% 산정 √ 유지관리비 : 조성 후 2년간 인건비와 경비(인건비의 10%) 인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보통인부”의 75%(약 13,000/시간) 적용 |
모니터링 방법 |
√ 경관숲 조성‧관리 사진 및 활동일지 √ 지자체 현지점검 √ 정책 및 주민만족도 |
지지서비스 |
경작지 – 친환경적 경작 |
분류 및세부활동명 |
지지-가-1-10. 휴경 |
신청 대상지 |
논, 밭 등의 경작지 |
활동내용 |
√ 휴경 경작활동을 하지 않음. 단, 지력 향상과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는 가능함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하여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로 행위를 중지하는 사업도 휴경 활동에 포함
√ 휴경지 관리 : 휴경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경지 황폐화로 농지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경 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이웃 농지와의 구분을 위한 경계 설치 풀베기 및 잡초 제거, 주기적 경운 작업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담수관리 녹비작물의 재배 등
√ 휴경기간 논과 밭의 휴경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최대 3년까지 휴경이 가능함. 단, 3년 휴경 후 친환경 작물 경작이 이루어져야 함 |
기대효과 |
√ 토양의 지력 및 비옥도 증진을 통한 토양의 건강성 회복 √ 단일 작물의 지속적 경작으로 축적된 토양 독성의 완화 √ 잡초발생 억제 효과 |
지급단가 |
√ 계약면적 x 면적당 단가 면적당 단가 : 농축산물의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소득 자료(통계청)를 참조, 전국 소득자료 없을 경우 지역 판매가격 참조 ※ 휴경지 관리활동비는 손실보상비에서 충당하고, 녹비작물 재배시에는 초지조성·관리 활동비용(16,300/㎡)을 기준으로 산정 |
모니터링 방법 |
√ 휴경지 관리 활동내역(풀베기, 잡초제거, 녹비작물 재배 등) √ 모니터링 방법 : 활동일지 작성 및 지자체 현지점검 √ 토양화학성 개선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 토양화학성 검사 방법 : 지역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