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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생태계서비스를 보전 또는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즉,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 3쪽 참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참조).
1.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2.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3.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의 지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8. 협약등록습지(「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
9. 상수원보호구역(규제「수도법」 제7조제1항)
10.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계약의 체결방법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기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을 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2)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관리 등 수질의 개선
3) 저류지의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1) 경관숲·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2)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의 조성·관리
3)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5)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계약의 해지방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Q.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행 점검을 통해 계약의 미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금 환수 또는 감액 지급, 차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본격 추진’(2021. 1. 8.), 9쪽 >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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