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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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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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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래생물은 모두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처: 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2020), 6쪽 참조 > |








순서 |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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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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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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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고하기 |
√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유선전화: 041-950-5407 무선전화: 010-5744-5407 이메일: kias@nie.re.kr |
4 |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 – 외래생물 신고센터 – 신고센터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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