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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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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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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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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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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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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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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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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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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성 평가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함)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위해성평가의 방법
위해성평가의 기준
국립생태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위해성평가의 결과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및 제11조제2항).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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