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생물다양성 보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자원 반출 승인

    조회수: 245건   추천수: 50건

  •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생물자원이란?
    ☞ 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생물다양성 보존 > 생물자원 보호 >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