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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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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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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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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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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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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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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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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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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자원 반출 승인
조회수: 245건 추천수: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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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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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생물자원”이란?☞ 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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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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