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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안치
“봉안시설”이란?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시설의 구분
구분 |
내용 |
공설봉안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사설봉안시설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
공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공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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