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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개장의 절차
조회수: 511건 추천수: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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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에 모셨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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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화장하려면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신고☞ 개장을 하려면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화장의 방법☞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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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ㆍ제40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ㆍ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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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화장(火葬)의 시기
조회수: 259건 추천수: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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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도 없고 지인이 많지 않아서 장례를 짧게 치르고 고인(故人)을 화장(火葬)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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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화장을 하려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위반 시 제재☞ 화장의 시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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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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