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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사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사망 및 실종신고-사망신고하기-사망신고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 등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며, 시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무연고 사망자의 개인정보 도용이나 사회복지비 부당집행과 같은 각종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를 처리한 시장 등이 사망 사실 확인 후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가 적힌 통보서 외에 추가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303-1호, 2023. 3.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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