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사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계약의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가사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의 내용
가사서비스의 내용·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절차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절차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사서비스 표준 이용계약서’ 양식은 가사랑 홈페이지(가사랑-소식·정보-자료실-서식자료, www.gasar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이용계약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로 다음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이용계약서 작성 시 법령 근로조건 준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계약의 이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이용계약의 고지 방법은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문자·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이용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8쪽).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가사근로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참조).
Q. 현재 청소, 세탁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가사서비스가 너무 좋아 현장에서 추가로 아이돌봄 서비스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사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한정된 가사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용계약서에 “가사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8쪽 및 가사랑 홈페이지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