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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유기(遺棄) 금지

    조회수: 238건   추천수: 45건

  • 옆집 사람이 본인이 키우는 개를 버리고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버려진 개가 너무 안쓰러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 습득 시 조치 방법
    ☞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지방자치단체 인수제(사육 포기)
    ☞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물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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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보호하기 > 반려견·반려묘 유기 및 학대 금지 >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제1호, 제39조제1항제2호, 제97조제5항제1호, 제97조제2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ㆍ제4항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12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1항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학대 금지

    조회수: 270건   추천수: 57건

  • 주인을 잃고 배회하는 고양이를 발견했는데요. 이 고양이를 데려가서 제가 판매해도 되나요?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금지
    ☞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시 제재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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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보호하기 > 반려견·반려묘 유기 및 학대 금지 >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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