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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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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등록대상동물 변경 신고

    조회수: 211건   추천수: 28건

  • 산책 중에 반려견을 잃어버려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었는데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등록된 반려견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의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 > 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 > 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제제2항제2호, 제101조제4항제1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등록대상동물 알아보기

    조회수: 368건   추천수: 46건

  •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마당에서 키울 반려견 한 마리를 입양 받아 선물해 드릴려고 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도 아닌 시골 마당에서 키우려는 경우에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은 시골이나 도시 여부에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 > 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 > 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제101조제3항제4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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