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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아파트가 아닌 시골집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2.
등록 대상 반려동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도시나 아파트가 아닌 시골집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등록대상동물은 시골이나 도시 여부에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등록대상동물이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기르거나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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