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본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전매제한기한 및 입주자저축증서나 입주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입주자 자격제한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순위로 공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부적격자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당첨자격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자로 간주되지도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Q. 공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18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 및 제26조제5항 단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당첨이 취소된 사람[사전당첨자 본인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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