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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예비입주자 당첨절차

    조회수: 7680건   추천수: 551건

  • 특별공급 청약 예비입주자의 선정 방식과 당첨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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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실전!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당첨 확인 및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법령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6항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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