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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입주자모집 방법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참조).
방문 신청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참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주택공급신청서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
Q.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청약신청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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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참조).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청약신청 주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
주소 |
청약 유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공공분양, 민간분양 및 민간사전청약 |
|
LH청약센터 |
공공분양 |
|
사전청약 뉴:홈 |
공공사전청약 |
※ 청약가상체험으로 인터넷 청약 연습해보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공고단지-청약연습 청약가상체험에서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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