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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아파트 분양받기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네,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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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은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나 당첨이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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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납입금은 얼마씩 납입해야 하나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는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아파트 분양의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납입금액,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정한 후에 월납입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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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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