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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다만, ①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②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③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④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⑤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⑥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⑦85㎡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⑧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⑨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⑩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⑪외국인 특별공급, ⑫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단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청약통장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 25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출처: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청약/채권-주택청약상품-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참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4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후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가입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따른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는 가입 가능

주택

여부

▪ 무주택자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 필요

증빙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기타소득), 급여명세표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 전역한 사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가입 및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소득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병역 이행 확인 서류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병적증명서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등) : 군경력 증명서 

※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 각서(양식 제공)

<출처: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청약/채권-주택청약상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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