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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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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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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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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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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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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액 |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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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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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나이 |
▪ 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따른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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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는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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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 |
▪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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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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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기타소득), 급여명세표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 전역한 사람)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가입 및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소득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병역 이행 확인 서류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병적증명서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등) : 군경력 증명서 ※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 각서(양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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