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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조회수: 599건 추천수: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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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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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역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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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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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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