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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
거주의무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함)에 입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
1.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위의 1.)에 따른 주택의 경우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3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5년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해외 체류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2.부터 8.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최초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함)로 함
√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서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로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함)로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함
2.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함)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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