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민영주택 신청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제4호)
신생아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