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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기준
조회수: 357건 추천수: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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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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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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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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