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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조회수: 490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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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떤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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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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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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