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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1.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태아를 포함함)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순위순차제로 우선 공급
2. 위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 중 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순차제 우선 공급
3. 위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4. 위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선착순 공급
1.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태아를 포함함)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순위순차제로 우선 공급
2. 위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순차제 우선 공급
3. 위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4. 위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선착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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