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1항제1호).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9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제2호).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1항 전단).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라목).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10%p~20%p 범위에서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