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
-
- 아파트 분양의 이해
-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 자격기준
-
-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 실전! 청약신청
-
- 신청 전 준비사항
-
- 청약신청
-
- 당첨자 발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10%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음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0%
√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의 범위에서 가능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3. 도시·군계획사업(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4.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5.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6.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 ~ 3.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제외)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사람(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으며,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람
기관추천으로 85㎡ 이하 민영주택(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포함함)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공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가 있은 날을 말함)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기관추천 대상자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는 제외
기관추천 대상자로 85㎡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 및 제8호의2를 제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