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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 비교
조회수: 2750건 추천수: 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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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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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을 포함] 건설용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제2조제10호 및 제2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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