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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 아파트 분양받기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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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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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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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잠깐!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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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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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① 사업주체, ②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③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④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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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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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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