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조회수: 1033건 추천수: 592건
-
-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5억원
· 2% 고정
·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5억원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3항제2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