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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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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의 철거보상비(농어촌지역)

    조회수: 883건   추천수: 89건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농촌의 오래된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비용이 부담돼서 걱정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보상비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 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철거보상비 산정은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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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관리하기 > 빈집에 대한 조치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관련법령

규제「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4항 및 제6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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