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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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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할머니댁에 방문했다가, 붕괴가 우려되는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 빈집 이용 및 관리 (5)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시골의 할머니댁에 방문했다가, 붕괴가 우려되는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A. 누구든지 빈집이 붕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특정빈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
√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  √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빈집 이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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