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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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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빈집실태조사 절차는 사전조사로 시작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실태조사 절차
빈집실태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별표 1).

사전조사

소유자정보 요청

조사계획 고시

출입통지

현장조사

소유자 의견조사

등급산정 조사

검수

확인점검

·도지사 보고

빈집실태조사의 유형에는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조사
“사전조사”란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1호).
사전조사의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제2항).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제1항).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사용량
폐공가현황자료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표 2).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폐공가

-

현장조사
“현장조사”란 빈집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2호).
조사자는 빈집등의 소유자등에게 조사목적 및 일시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소유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1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
국세·지방세 부과(고지)내역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의 정보
조사자는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제1항).
조사자는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제2항).
등급산정조사
"등급산정조사"란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를 말합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제3호).
조사자는 등급산정조사서를 참고하여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제1항).
빈집등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의2).

등급

상태

1등급

(활용대상 빈집)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2등급

(관리대상 빈집)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3등급

(정비대상 빈집)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 출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1호).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시장·군수등은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하여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그 밖에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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