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빈집등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빈집실태조사의 이해-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

√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에 의해 시·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한국부동산원빈집플랫폼 홈페이지-빈집정비사업 소개-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단계 |
내용 |
1단계 |
빈집추정 DB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빈집물량 산출(GIS기반의 공간정보와 감정원의 가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DB 연동) |
2단계 (실태조사 지원체계) |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 및 실태조사목록 자동추출, 모바일 현장조사앱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 |
3단계 (정비계획 현황) |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열람 |
4단계 (빈집활용) |
빈집은행 구축, 통계표 제공,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 지원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