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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방법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참조).
국적 판정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 판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국적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 판정 신청서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 판정 신청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판정>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판정절차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판정에 필요한 의견조회 및 자료요구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국적보유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정취소처분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보유 판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사실의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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