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9조제2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에서 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조제2항 참조,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제5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1.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 단,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청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에서 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1년 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위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1개월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의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신고방법
국적의 재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