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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란?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국적 |
영주권 |
▪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 시민권과의 구별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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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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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 재외동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의 취득방식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선천적 취득 |
후천적 취득 |
▪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임 ▪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혼인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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